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취업하려는 대상자가 있을 때 마다 성범죄 경력을 경찰에 의뢰하는 상황. 이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안은 성범죄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 폐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절차 간소화를 하였으며, 피해장애인 쉼터가 장애인복지지설의 종류에 포함됨으로써 아동·노인 쉼터 등과 통일된 법체계를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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