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대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장애관련 법안 4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대안)'=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일부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는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사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법인이 선임하도록 했다. 감사 중 1인은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간 해당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구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 공무원과 지자체의 유착관계 근절하고자 6급 이상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으로써 퇴직 전 3년간 소속한 지자체단체 관할의 법인 임원 및 시설의 장으로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불법행위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규정, 국가와 지자체의 지도, 감독 강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개정안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흡수·확대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자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동계올림픽대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장애인이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의 대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기한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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