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현행 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타지에 사는 아들(4인가구) 소득이 256만원을 넘지 않아야 수급자로 선정됐지만, 내년부턴 364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호가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부담이 완화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근로무능력자로 단순 분류하고 있는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와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사람을 일정기간 자활사업 참여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조건부과 유예자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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