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실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에이블뉴스

장애로 인한 차별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사회 여러분야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을 기념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난 11일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은 총 745건으로 전체 차별진정사건 1,720건의 43.2%에 달했다.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 4월까지 총 630건이었던 장애를 이유로 한 권리침해·차별진정이 장차법 시행이후 2008년 말까지 645건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2009년에 들어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재화용역 이용차별 15%, 괴롭힘도 14% 차지…225건만 권리구제

2009년 진정사건을 영역별로 보면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한 진정이 209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고, 시설물 접근성과 관련한 진정은 189건으로 13.9%를 기록했다. 장차법 시행 후 조사대상에 포함된 ‘괴롭힘’도 2008년 81건에서 2009년 170건으로 대폭 늘어 제도권뿐만 아니라 대인영역에서도 장애인의 대한 편견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유형별로는 시·청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의 경우 시설물접근 등 사회활동과 관련한 진정이 많았고 정신장애, 지적·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지적인지도가 낮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괴롭힘’과 보험·금융서비스에서의 차별이 두드러졌다.

진정사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괴롭힘 등 침해유형을 제외한 장애차별 건수 710건 중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건은 417개였고 이중 권고, 합의 종결 등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진 건수는 225건으로 이중 74.2%가 취하나 기각 등 ‘조사 중 해결’ 처리가 됐다. 접수 후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하 처리된 건도 284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이외에 조사중지 4건, 이송 5건이 있었다.

합의종결이나 조사 중 해결 사건이 많은 이유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사건의 특성상 다양한 장애유형과 생활영역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의 장애 또는 차별에 대한 상호이해와 정당한 편의에 대한 개념 등에서 상호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시정 권고건수는 총 30건으로 이중 13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나머지 17건은 장차법에 따라 권고(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권고유형은 진정유형과 맞물려 재화·용역부분에 17개로 집중됐고, 고용·교육·사법행정 등은 비슷하게 분포돼 있었다. 권고이행률은 85.2%로 나타났는데, 미 이행 2건을 제외하고 25건의 권고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특히 민간부분은 100%의 이행률을 보여 공공부문(88.9%), 교육부문(66.7%)에 비해 높았다.

인권위는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 권역별 장차법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실시 ▲장차법 이행가이드라인 발간 ▲‘정당한 편의’, ‘과도한 부담’ 등 추상적인 개념 구체화 작업 ▲정당한 편의제공 협의절차 등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 ▲장차법 외국입법례 치 차별행위 연구서 발간 ▲분야별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운영 ▲고려대 로스쿨과 협약체결로 위원회 진정사건 및 정책권고 질적 향상 기여 등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경택 상임공동대표(왼쪽)가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에이블뉴스

배대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장이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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