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모습.ⓒ에이블뉴스DB

국회 상임위 회의 및 입법활동 중계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제공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8월 10일 소통관 수어통역 시행 첫날 첫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 및 정보접근권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 상임위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중계에만 이뤄지던 수어통역이 점차 확대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소통의 가치를 강조한 21대 국회의 상징적 입법”이라면서“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참여에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하지만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의사중계시 실시간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도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많은 기자회견과 입장발표가 열리는 소통관에서도 지난 7월까지는 수어통역이 시행되지 않았다.

8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의 첫 수어통역이 실시됐다. 당시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

이에 장혜영 의원은 7월 2일 국회의장 비서실장 면담을 통해 소통관 수어통역 시행을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8월 10일부터 소통관 수어통역이 실시 중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결실을 맺게 된 것.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 위원회의 회의와 의정활동을 인터넷 중계하는 경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수어통역 실시를 시작으로 모든 의사중계에 장애인접근권 보장 조치가 단계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소통’의 가치를 강조해온 21대 국회에서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시민이 정치참여에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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