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유심히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4.11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에는 장애인계 인사가 앞 번호에 포진해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2번에 각각 김정록(6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과 최동익(5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를 배정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조윤숙(38) 장애인푸른아우성 대표와 박영희(51) 장애인차별추진연대 사무국장이 각각 7번과 17번을 받았다.

이처럼 장애인 후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배려는 커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장애인들이 맞닥뜨려야하는 참정권의 벽은 높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의 투표권 문제도 시급한 것 중의 하나이다.

시각장애인인 서원선(36)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연구원은 “그동안 투표소에 직접 가서 혼자 기표하는 것이 어려워 가족의 도움을 받아 부재자 투표로 대신했다”며 “점자선거공보물과 점자용 보조기구가 제공되지만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2012 장애인총선연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허주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소장은 “한글을 점자로 바꾸면 분량이 세 배 이상 증가한다. 그런데 선관위가 2010년부터 모든 선거 공보물의 면수를 16쪽으로 제한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은 일반 공보물에 담긴 정보의 1/3밖에 얻을 수 없게 됐다”며 "점자선거공보물 의무화와 관련된 헌법소원 또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 공보물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정보격차를 장애인 투표권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정했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진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공보물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홍보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의무화,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제한규정폐지, 토론회 개최시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 의무화, 장애인 전용투표소 설치·운영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ironchoi@cbs.co.kr/에이블뉴스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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