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26일 사회복지법인 이사정수의 1/3을 개방형이사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는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도가니대책위원회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동한 회장을 참석시켜, 공익이사제 도입 찬반 입장과 이사정수 등에 대해 각각 5분발언을 듣기도 했다.

이후 법안소위는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절삭)을 외부에서 추천하는 이사로 선임하는 방식의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3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과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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