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96개 안건을 상정했다.

법안에는 장애인 관련 법안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총 8건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들은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진수희·박은수·곽정숙 의원 대표발의)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액을 A(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값의 5%에서 6%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과 성범죄 경력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정현 의원), 국내거주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내용(박상은 의원) 등을 담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연희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하는 수급신청자에 대해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급여신청 각하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전현희 의원)을 담고 있다.

이밖에 심사 안건에는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안건을 심사한다. 이후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된다.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가려진다.

한편, 공익이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의사일정(안)'에 공익이사제 도입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박은수, 곽정숙, 진수희 의원 대표발의)을 23·24·25번째 심사 안건(총 30개 안건)으로 포함했다.

법안소위는 28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첫번째 법안소위 심사 일정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위원들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법안소위 의사일정(안)은 여·야 간사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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