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정기간 동안 보호, 신체·정신적으로 회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설치 법인을 내년3월중 선정, 사업비 2억500만원을 건축비로 지원해 5월부터 건축에 들어가 12월에 준공할 방침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106평의 부지에 60평 2층 건물을 신축해 1층에는 사무실과 상담실 식당

세탁실 숙소를, 2층에는 입소자 숙소가 배치될 계획이다.

또한 시설은 동 지역에 상시 5세대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게 신축하고 숙소별로 목욕탕과 화장실 및 거실을 설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통 야간에 주로 발생해 즉시 보호를 필요로 함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 받아 설치하게 된 것”이라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일시 보호시설 기능을 통합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부지확보와 운영에 있어 재정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선정, 운영을 맡겨 가정 폭력에 대한 여성문제 해결 및 여성복지 증진을 높일 예정이다. <제천/김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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