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단기융자금을 오는 20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융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과 재난대상자의 생계자금, 무주택자의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자금을 신청 할 수 있다.

특히 융자금의 신청은 전세 10세대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융자금은 3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 한도는 세대별 1000만원까지다.

융자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문의는 ☎539-33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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