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올해 1억1700만원을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집행키로 하고 이중 9000만원을 공모한다.

도에 따르면 자율공모사업 7000만원, 지정공모사업 2000만원으로 나눠 지원하고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접수받는다. 또한 기금사업·금액산정의 적정성 등 5개 항목의 심사 기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관내 주 사무소를 둔 여성단체·연합체, 여성권익 및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관련 연구단체다. 그러나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로 사업당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지원기준을 정했다.

특히 분양별 사업을 보면 ▲자율공모사업: 사업목적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건전한 시민운동,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여성의 사회교육사업 ▲지정공모사업: 여성지도자 양성사업이다.

이와 관련 도는 “전년과 비교할 때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업비가 늘어났다”며 “자율공모사업과 지정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실시, 폭넓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1억1700만원은 도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동안 적립된 여성발전기금 30억원의 지난해 이자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