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CBS 김세훈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5일 시설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상습중감금, 장차법위반 등) 경북 구미 S복지재단 대표 유모(5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시설장 김모(43,여)씨 등 재단 산하 시설 간부 4명에게 각각 3년 또는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모두 석방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 권모(39,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재활교사와 사회복지사 등 시설 직원 14명을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벌금형 등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중 일부는 상습성이 있다거나 중감금죄로 보기 어려운 만큼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3년 시설 장애인 2명이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기저귀를 입혀 설탕물만 공급한채 최대 4일간 방안에 가두는 등 여러차례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유씨 등이 제기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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