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CBS 김세훈 기자

"장애인 단체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해체 하십시오,"

지난 1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 이웃에 사는 40대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73)씨에 대한 주문을 읽던 재판부의 언성이 갑자기 높아졌다.

재판장은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 장애인을 왕따로 만드는 장애인 단체는 대체 뭐하는 곳입니까"라고 호통을 쳤다.

또 "정부 보조금이나 타먹으려고 있는 곳입니까. 이럴 거면 당장 해체하십시오" 라는 원색적인 비판도 이어졌다.

성폭력 가해자를 도우려고 피해 여성을 회유하려한 대구 모 장애인협회 관계자를 향한 질타였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초순경 대구 북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정신장애 3급인 A씨(45,여)를 집으로 유인해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에게 평소 반찬을 가져다 주고 휴대전화 요금으로 쓰라며 돈도 쥐어주면서 환심을 사둔 터였다.

주저하던 A씨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할아버지(유씨)가 괘씸하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해 한 달만에 결국 신고했다.

유씨는 수사기관에서 "빌려간 돈 4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한 것에 불만을 품고 거짓말로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다“며 적반하장을 부렸다.

이도 모자라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단체 간부들도 끌어들였다.

구명 요청을 받은 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은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했고 끝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측의 항변과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여러차례 대질조사를 받는 등 2차 피해까지 초래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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