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CBS 김세훈 기자

정신연령 9세 수준의 지적장애인이 같은 정신지체 여성을 성폭행했다면 장애인준강간죄가 성립할까?

피해자가 자신의 장애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았다면 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7일 직장동료의 의붓딸인 10대 지적장애인을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장애인준강간등) 기소된 A씨(29,지적장애 3급)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연령 8~9세 수준의 지적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지난 10년간 직장을 꾸준히 다닐만큼 문자와 시간 인식능력, 기초적인 계산능력 등은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장애로 저항하기 힘든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노린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구에 사는 직장동료의 의붓딸(19세,지적장애1급)을 5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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