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CBS 정상훈 기자

울산교육청을 대상으로 이틀째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한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지지부진한 교육연수원 이전과 울산외고 옹벽붕괴사고 이후 후속조치 문제도 거론됐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은영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교용율에 미달해 2010년 5억8천만 원, 2011년 5억2천만 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의원은 장애인고용율이 2.5%가 되어야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교원이 1.27%, 상시근로자는 0.7%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감의 1급 관사를 매입하기 위해 예산전용까지 하면서도 정작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맞추지 못해 부담금을 내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돈을 지원해 장애인을 더 고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찬모 교육위원장 역시 "울산교육청의 경우 각급 학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라 앞으로 34명만 더 채용하면 의무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추가될 인건비가 현재 부담금과 별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과의 관계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다른 교육청의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와 울산외고 붕괴사고 이후 후속조치 문제도 거론됐다.

권명호 의원은 지난 2010년 교육청과 동구청이 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울산외고와 관련해 정찬모 위원장은 "공사업체에서 재판에 따른 변상 판결이 나와도 돈을 내놓을 능력이 없으면 받을 길이 없는 것 아니냐"며 "상대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해서 가압류 등 채권 보증을 위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장애인의무고용 문제와 울산연수원 이전, 외고 옹벽붕괴 후속조치 등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15일 오전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다.

hun@cbs.co.kr/에이블뉴스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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