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과 제주교육감 관용차의 불법주차 사실을 알린 시민의 SNS 게시물. ⓒ노컷뉴스

제주CBS 이인 기자

제주지검장과 제주도교육감의 관용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운 사실이 드러나 나란히 과태료를 물게 됐다.

26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이석문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의 관용차에 각각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관용차는 지난 19일 오전 제주시 모 교회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웠다가 시민의 신고로 불법주차 사실이 적발됐다.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조찬기도회 방문차 교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은 장애인구역에 차를 세운것도 모자라 3대를 세울수 있는 공간에 주차선까지 무시하며 평행주차한 관용차 2대를 사진으로 찍어 생활불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신고했다.

불법주차를 목격한 시민은 SNS에 글을 올려 "그분들은 직급이 높아 법을 안지켜도 되나 봅니다. 화가나 뭐라고 했더니 교육감측 기사는 죄송하다며 차를 빼는데 지검장 차량은 요지부동 무시하더군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에 따라 법을 수호하시는 분한테는 우리나라 법은 무시해도 되는 법인가 봅니다. 법은 결국 저같은 약자나 지키라고 있는건가 싶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저러고 있으니…"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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