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제주도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실시키로 하고 오는 27일 제주시, 28일 서귀포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고충과 문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

상담분야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주택·건축 및 민·형사 법률 등이며,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등 생활고충 해결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한다.

한편 권익위는 금년 들어 지난 7월까지 충남, 전남, 경북, 경기 등 25개 시, 군 지역 및 현장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해결 312건, 고충민원접수 148건, 상담안내 392건 등 총 852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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