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BS 조선영 기자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부산 광안대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조례가 발의 됐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은 24일 장애인 복지사업 차량에 대해 광안대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단체 명의로 등록,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광안대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제240회 임시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빠르면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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