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CBS 이상현 기자

자전거가 출근수단인 지적장애인이 출근길에 경위를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이 모(2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낙상사고 등으로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당한 재해를 입은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새벽 4시 전후인 데다, 이 씨는 운전면허가 없어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 없고, 부친과 형이 장애인인 가정형편에 비춰 택시를 타기도 어려워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이 씨의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회사의 객관적 지배 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 폐기물 수집운반작업원으로 일하는 이 씨는 지난해 4월 19일 새벽 4시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경위를 알 수 없는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같은 해 6월 사고경위를 알 수 없고 출퇴근 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이 씨 측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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