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자가용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할인 해주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제도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미 자격자들이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가 하면 실제 할인대상 장애인이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할인카드를 회수 당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호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10개월 동안 전북권내 20개소 각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부당사용 행위를 단속한 결과 장애인차량과 관련 총440건이 적발돼 할인카드를 회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44건으로 매일 1.5매의 할인카드가 회수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수된 이유를 유형별로 보면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가 60%인 2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식별표지 미부착 및 등록차량번호와 다른 경우가 39%인 172건, 할인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해 부당사용케 한 경우가 1%인 4건 등이다.

이러한 부당사용 행위가 드러나면 해당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1년, 장애인식별표지 미부착 및 등록차량번호와 다를 경우 6개월 동안 각각 발급이 정지되며 할인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해 부당사용케 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호남본부 관계자는 "본인이 탑승하거나 등록된 차량이며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3가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해당장애인이 미 탑승하고 직계존속이 운행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 사례가 많으니 유의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올 10월말까지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전국적으로 46만 7930 매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만 기자>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