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보건의료원에서는 올해부터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해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감면 및 지원을 실시한다.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은 진료비를 감면하며 65세이상 노인에게는 진료비를 지원한다.

문의:35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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