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우려 저소득층 노인 1만5000명이 정밀검진을 실시 후 필요에 따라 개안수술을 받고 170개 복지시설이 최고 1000만원까지 시설안정자금을 융자지원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2003년 기초생활 사각지대 해소, 장애아동 무상보육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저소득·취약계층 복지혜택 확대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하기로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장애인 월동피복비 및 시설 월동비를 각 2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로연금 재산기준 지역별 차등화 및 인상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실비노인시설 이용료 21∼26% 인하와 함께 12명 당 1명으로 시설종사자도 확대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으로 소득이 없는 2만5000가구를 추가보호하고 비닐 하우스 거주자 등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 생계·의료급여 등을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부모재혼 에이즈환자 등 가족관계 단절된 계층을 선 보호 조치를 취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복지혜택 확대 대책에는 ▲동절기 수급자 2만 가구에 대해 집수리 사업 추가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사업의 대상가구를 3만 호에서 5만 호로 확대 ▲경로연금 재산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 및 인상 ▲내년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55억8000만원 투입 2만명으로 확대 ▲내년 중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도별 1개소 씩 신설 ▲전국 117개 쉼터에서 노숙자에게 숙식 및 자활프로그램 지원, 거리노숙자 이용보호시설 3개소 신설해 무료진료·건강검진·목욕세탁 등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노숙자 쪽방생활자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내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 4000명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키로 했다. 지원수준은 중증장애 아동 월 24만4000원, 경증장애 아동 월 20만2000원이고 만 5세 아동은 무상보육료를 최고 12만5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도 완화했다.

<권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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