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의 군산 장애인 이동권 현황조사에서 한 모니터링 위원이 우체국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이하 전북장복)이 장애인 당사자를 모니터링 위원으로 구성해 지난 7월 3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생활환경 편의시설 현황조사 활동(이하 조사)을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전북장복에서 선정한 장애인 모니터링 위원단이 전북 전주시 평화동, 군산시 나운동, 익산시 부송동 등 장애인 밀집 지역에 파견돼 일반 생활시설이나 도로, 문화시설 등을 둘러보며 도로상황 검토, 상가단차, 보도불량, 경사로, 편의시설 유무 등을 직접 점검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 중심의 도로와 건축 환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물리적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은 이동을 매개로 대인관계 형성, 교육, 소비, 노동 등 생활의 전 영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다.

한 모니터링 위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도로 위의 갖가지 불편요소 때문에 외출이 두렵다”며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외부활동 불편이 줄어들고 특히 휠체어 전용도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호영 전북장복 관장은 “비장애인이 다수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무시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편하고 살기 좋은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장복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책자를 만들어 오는 10월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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