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CBS 김형로 기자]

장애인 명의를 빌린 뒤 장애인 특별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웃돈을 받고 되팔아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및 장애인 협회 간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지방 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는 18일 부동산 중개업자 조모(50) 씨와 장애인 협회장 김모(60) 씨 그리고 또 다른 장애인 협회장 김모(61) 씨 등 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모해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장애인 38명의 자격을 빌린 뒤 장애인 특별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남구 효천동 A 아파트 8가구 및 동구 학동 B 아파트 18가구를 일반인에게 세대별 300∼1,0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는 등 모두 26가구 9,9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동산 중개업자 조 씨는 광주 남구 효천동 A와 학동 B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 분양 신청 시 장애인 협회장 김 씨 등에게 자격 요건이 되는 장애인의 명의를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자신이 직접 장애인 단체를 방문하여 명의를 빌리는 수법으로 장애인 총 38명의 명의를 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장애인 특별공급에 신청, 이 가운데 26가구가 당첨되자 일반인에게 가구당 300~1,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서 총 9,950만 원을 부당 이득을 올린 뒤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들에게 1인당 150~600만 원을, 장애인 협회장 김 씨 등에게 500만 원을 수수료 및 소개비 명목으로 준 뒤 나머지 3,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는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청약 경쟁 없이 먼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특별공급 신청 자격의 제한은 있되 당첨 뒤 이를 일반인에게 전매 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국토교통부에 특별공급 아파트의 분양 뒤 사후 관리를 개선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광주광역시의 민간건설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규정을 악용한 전매 사례와 부동산 투기목적의 전매행위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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