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마을 주민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적 장애여성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전자발찌 부착 5년, 신상정보 10년 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위모(78)씨와 윤모(72)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한 지역에 사는 성인 남성들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범죄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장흥군 자신의 사무실 등지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친척인 A(22·여)씨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위씨와 윤씨도 지난 2010년 5월과 9월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해 초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민 오모(70)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yycub@hanmail.net/에이블뉴스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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