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3차례 열린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전부 무효로 결정내리고, 15일 향림원과 광주시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향림원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는 보건복지부에 이사회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해 회신 받은 결과를 근거로 3차례 열린 향림원 이사회에서의 의결 사항을 무효로 봤다.

지난 5월 7일 열린 이사회에 자격이 없는 이사 1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 이사회 자체가 무효로 같은 달 18일과 28일 이사회 의결 사항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근 3차례 열린 향림원 이사회에서 의결된 대표이사·상임이사 선임, 이사선임, 정관변경 등의 안건이 전부 무효가 됐다.

특히 새로 선출된 대표이사, 상임이사 등 총 4명의 이사선임이 무효가 됨에 따라 광주시장이 향림원의 요청을 받아 임시이사 4명을 선정해 이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경기도가 사전에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늦어서 아쉬운 점은 있다"면서도 "당연한 결과로 광주시장은 향림원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임시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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