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열린 '인천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전경.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학생의 가정폭력을 방치한 학교장에게 경징계 처분이 나자 장애인들이 이를 결정한 인천시교육청을 성토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7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A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5월과 6월, 7월 A학교 장애학생의 가정폭력 사실을 보고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고를 주장하는 특수교사를 질책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신고요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고 직접 센터가 신고하라고 답변하거나 담임과 특수교사에게 피해학생의 상태를 확인토록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 조차 취하지 않았다.

결국 지역언론의 보도로 이 사실이 공개됐고 지난 9월 25일 인천시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다.

인천교육청 감사실은 교장이 직위를 이용해 가정폭력를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고 교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교육청 처분심의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나 처분심의회는 감사 결과를 뒤집고 경징계를 결정했다.

인천장차연은 "인권의 가치를 져버리고 교장에게 솜방망이 경징계 처분을 내린 인천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지역교육청은 조속히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A학교 교장을 중징계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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