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안영찬 기자

용인시가 영·유아 등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아동들에게 정밀진단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득에 따라 1회당 20∼40만원 지원하는 것.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7회 진행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당해연도 발달평가가 '정밀평가 필요'로 나온 아동은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비용을 소득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를 통해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검사기관을 통해 정밀진단 검사를 받고, 정밀진단비는 지정 검사기관 이용 시 검사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면 된다.

선택 검사기관 이용 시 대상자가 정밀진단비를 우선 지불한 후 보건소에 청구해도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 3개 보건소로 문의하면 알수 있다. (처인구보건소 324-4926, 기흥구보건소 324-6914, 수지구보건소 324-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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