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가 오는 31일 오후 2시 ‘2021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판결로 총 120여 개를 수집해 선별했고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명이 두 차례 회의를 거쳐 디딤돌 판결 5건, 걸림돌 판결 4건, 주목할 판결 5건 총 14개의 판결을 선정했다.

디딤돌 판결은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 거부 기각 사례 ▲청각장애인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질문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사례 등이다.

걸림돌 판결은 ▲청각장애인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면서 신체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건물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인 ‘구조부’에 장애인등편의법상 문턱, 출입문, 손잡이, 점형블럭을 배제시킨 사건 등이다.

또한 디딤돌이나 걸림돌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게 한 주목할 판결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출산한 여성에게 산업재해 인정해준 사건 ▲학교폭력 피해자인 장애 학생의 부모가 이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를 언론 등에 제보한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안에서 장애 학생 부모가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등을 선정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강원 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이 사회를 맡으며 연구소 이성재 상임이사와 법무법인 태평양 강용현 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디딤돌 판결(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걸림돌 판결(법무법인 디라이트 표경민 변호사), 주목할 판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정규 변호사)발표가 각각 진행된다.

판결에 관한 지정 토론자로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등 법조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 참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만 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의 의견 수렴을 위해 채팅창 기능을 활용할 계획이다.

토론회 사전 참여신청 시 자료집과 연구보고서를 미리 받아볼 수 있으며 사전신청은 구글폼(https://forms.gle/aLprsy6EuopKEZY26)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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