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장애인복지진흥기금 사용 현황을 복지부에 부적절하게 보고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장애인체전의 모습.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장애인올림픽대회 등의 대회 입상선수에 대한 연금 지급을 목적으로 운용하던 장애인복지진흥기금 사용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부적절하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국회의 자료요청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지난 3월 보고한 ‘장애인복지진흥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89년부터 2003년 3월까지 192억6천만원중 59억5천만원은 선수 연금으로 지급하고 133억3천여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진흥회가 제출한 자료는 지난 90년부터 2002년까지 장애인복지진흥기금중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한 42억3천3백만원은 결산내용이 아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수립예산으로 밝혀졌다.

가령, 지난 93년 기금에서 사용된 사업비 10억6백만원중 간행물 3천2백만원을 사용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정기 간행물 발간사업비 1천7백여만원을 포함한 언론홍보비 등 홍보비가 2천5백여만원으로 7백여만원의 차이가 있었으며 미술대전·문학상도 9천6백만원을 사용했다고 했으나 미술과 문학공모에 사용된 사업비 8천여만원과 장애인시집발간 등 다른 문화사업비 지출을 포함해 사용된 결산예산은 9천여만원으로 6백여만원이 실제보고한 내용보다 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방법으로 진흥회는 지난 90년부터 2002년까지 13년동안 기금에서 사용된 사업비 전체 내역을 결산예산이 아닌 년초 수립된 예산을 보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흥회 최원현 기획총무부장은 “국회에서 갑자기 자료를 요청해 그 동안의 기금 사업비 결산을 정리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 실제 사용한 결산예산을 보고할 수 없어 보건복지부에 문의해서 양해를 받고 예산 요구액을 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기금에서 사용된 사업비가 전용되거나 잘못 사용된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진흥회는 또 기금사용 감소를 위해 99년 삼성지원금 1억1천8백만원에서 올해 5억원까지 늘리고 지난 2001년부터 경륜공익사업적립금 4억원을 지원 받고 있으며 특히 94년부터 서울곰두리체육센터를 운영, 파견인력의 인건비 부분 절감 효과로 인해 기금이 절감되었다고 했다.

진흥회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지난 93년 10억6백만원(연금3억2천4백만원)의 사업비는 94년에 연금은 2백만원이 줄어든 반면 사업비는 2백만원이 늘어난 10억8백만원을 사용했으며, 95년에도 연금은 줄어들었으나 사업비는 4억원이 증액된 14억2천1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후원금을 늘리고 체육센터를 운영해 기금 사용 감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에 대해 진흥회 예산담당자는 “매년 인건비가 증액되고 사업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가해서 금액이 감소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장애인복지와 체육 서비스가 늘어나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선수들의 연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기금이 사업비로 충당된 것은 진흥회의 각종 목적사업을 국고 보조금으로 추진할 수 없어 부족예산은 기금에서 전출해서 충당하고 있으며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업은 장애인의 날 행사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월간지 제작, 수익사업 추진, 사무실 임차료, 제세공과금,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흥회는 밝혔다.

특히, 진흥회는 89년도 법인 설립후 49명의 정원중 정부는 15명만 국고로 인건비를 지원할 뿐 그 지원액도 전액지원이 아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흥회 인건비는 지난해 단기 직원 3명을 제외한 46명의 인건비가 18억2천3백여만원 으로 직원 평균연봉이 4천여만원에 육박해 장애인체육 및 복지 기금을 과다하게 인건비로 전출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45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직원 1인당 평균 연간 인건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이 1천 860여만원에 불과한 것에 비해 진흥회 평균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장애인 기관 종사자 인건비의 두 배를 넘는 것이어서 인건비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부족하여 기금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한다.

한편 최근 월드컵조직위원회가 해체되면서 150억원의 장애인체육기금을 받은 진흥회는 장애인복지진흥기금은 88년 서울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잉여금 100억원을 장애인올림픽대회 등의 대회 입상선수에 대한 연금지급, 장애인복지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비 및 경비로 운용되고 있다.

매년 기금을 진흥회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으로 집행되며 지난 89년부터 지난해 2002년도까지 기금은 선수들에게 지급된 액수는 전체 사용액의 30%에 불과한 57억1천7백만원이었으나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133억1천1백만원은 사업비 및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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