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을 하는 장애인의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을 주관하는 한 단체의 허술한 운영으로 애꿎은 다수의 응시생이 불필요한 시험을 치르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이하 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시험 수영종목 응시자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전형에 합격했는데 지난 11일 홈페이지에는 불합격 처리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스포츠지도사는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뜻한다. 4월 필기시험 접수를 시작으로 7월 11일 실기 및 구술시험 전형에 대한 합격자가 발표됐다.

수영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실기시험 응시기회를 제공하고, 70점 이상을 얻어 합격한 자 가운데 구술시험에 응시토록 하고 있다. 구술시험 역시 70점 이상을 얻으면 연수과정을 끝으로 자격증을 얻는다.

그러나 수영종목 자격검정시험의 주관단체인 대한장애인수영연맹의 시험위원이 실기시험 합격기준을 70점이 아닌 60점으로 착오하면서 A씨를 비롯한 53명의 응시자가 구술시험을 치르는 일이 발생했다.

허술한 운영으로 실기시험에서 59점을 맞은 응시생도 구술시험에 응시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구술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될 응시자들이 불필요하게 시험을 치르게 된 것이다. A씨는 “연맹 시험위원은 합격점을 60점으로 알고 53명에게 구술시험 기회를 줬다. 이후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을 뿐 사과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모의시험을 진행하는 등 시험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교육을 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시험위원들은 합격점수를 혼동했다”면서 “운영 상 문제로 응시자들 일부가 불필요한 시험을 치르게 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주관단체을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는 장애인수영연맹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와 시험위원을 3년 간 배제토록 요구한 상태다. 장애인수영연맹의 사무국장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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