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종관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7일 지역구 주민들의 예비군 부대에 기부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용(61)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위문품을 광범위하게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위문품 상자 14개 중 4개에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직함을 붙였을 뿐이어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역구인 서울 강동을 주민들이 훈련받는 예비군 연대를 방문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윤석용'이라는 표시를 붙인 상자에 축구공 100개와 30여만원 상당의 김ㆍ빵을 담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연대장에게 국회의원 명함을 줬고, 기부물품이 의례적 범위에 속할 정도의 소액은 아니며, 기부행위의 효과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선거구민에게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받은 8275만원 상당의 옥매트 250개를 횡령해 지역 복지단체나 동료의원 사무실 등에 임의로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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