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가수스 연습 모습. ⓒ노컷뉴스

제주CBS 김대휘 기자

"장애인 스포츠를 도와주지 못할망정 옛날 조례를 근거로 쫒아냅니까"

서귀포지역의 유일한 장애인 배드민턴 클럽 '페가수스' 현문수 회장의 하소연이다.

올해로 8년째 활동하고 있는 페가수스 배드민턴 클럽은 회원 스스로 운영하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이다. 복지회관이나 시설에 속해있지 않아 장비와 클럽 운영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

매주 월~금 회원 10명 정도가 서귀포시민회관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키웠다. 지난달 열린 제주도민체육대회에서는 장애인 배드민턴 종목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서귀포시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그동안 무료로 이용해온 서귀포시민회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복지관에서 독립할 때 배드민턴 시설이 잘 갖춰진 서귀포시민회관 사용 여부가 가장 중요했다.

현 회장은 "시민회관 무료 사용이 없었다면 클럽을 독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은 장애인체육회와 같은 공식기관의 협조 공문을 보내면 무료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혀 그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시민회관을 이용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최근 태도를 바꿨다. '제주도민회관 설치와 운영조례'에 따라 '행사'일 경우는 전액감면이 되지만 나머지는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귀포시가 입장을 바꾼 이유도 황당하다. 서귀포시민회관 수도요금이 매월 20만원에서 25만원씩 나오자 시민회관 무료 사용자들을 제한하기도 한 것이다. 다른 기관 수도요금이 3~4만원 나오는 것에 비해 많이 나온다는 이유다.

현 회장은 "시민회관은 사실상 실내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마련된 곳으로 조례에 따라 '행사'는 무료로 하고 그 밖에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는 것은 최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활동할 공간을 잃어버린 페가수스 클럽이 존폐기로에 섰다. ⓒ노컷뉴스

서귀포시민회관 사용료는 오전 1만원, 오후 1만 4천원이다. 여기에 조명사용료 1만원을 포함해 1일 2만 4천원이다.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50% 감면된다. 페가수스클럽의 경우 매월 20일을 사용한다고 하면 약 24만 원 정도의 사용료가 필요하다.

장애인 스포츠는 장비와의 전쟁이다. 한대에 5~6백만 원 하는 경기용 휠체어가 필요하고 여기에 장비 수리비가 만만치 않다. 운영비가 부족하다보니 전문 코치 한명도 모시지 못했다.

현 회장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지만 회원들의 열정으로 열심히 한 덕에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런 성과 때문에 회원들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의욕이 불타고 있었는데…….서귀포시가 격려는 못할망정."

현 회장은 또 "운동할 장소인 체육관이 필요하지 행사를 위한 시민회관 대관에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서 연습을 하면 어떨까? 이것 역시 어렵다.

서귀포시민회관 인근 학교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면 될 것 같지만 연습시간이 학생활동 시간과 겹친다. 더욱이 정비를 보관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

농구나 수영 등 다른 장애인 스포츠클럽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용료 전액감면 규정에 대한 광의적인 해석으로 무료로 사용했다. 일상적인 회원들의 운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면 '행사'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 체육클럽의 경우 사용료를 무료로 하도록 조례를 바꾸면 해결될 일이지만 서귀포시 공무원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jejupop@cbs.co.kr/에이블뉴스제휴사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노컷뉴스(www.kdawu.org)에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