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들의 가열 찬 투쟁결과로 2007년 장애인복지법상 지원근거가 마련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난 2009년 20개소에서 2013년 약 200여개소로 최근 5년 동안 만해도 그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실태 및 지원 방안 토론회’를 열고, 필요한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발원 서해정 선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서 올해 실시한 운영실태 설명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언했다.

매년 공모 사업비 지원 한계…3년 주기 고려 필요

먼저 서 선임연구원은 “국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근거해 매년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다”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안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어 매년 공모 방식의 사업비 지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3년 주기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원하거나, 국고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운영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경우는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3년 주기로 평가해 기관 위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낮은 임금 수준…운영기준에 명시 필요

서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인력구조는 소장,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행정인력 등 최소 4인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인력은 약7~8명 정도로 동료상담가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정도가 추가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의 월 평균 보수액은 소장 187만원, 국장 177만원, 팀장 154만원, 행정인력 136만원, 동료상담가 13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비교해 약 70~80%정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동료지지모델을 근거로 한 동료상담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의 30%는 비정규직으로 임금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 선임연구원은 “체계적인 동료상담가의 양성을 위해 이에 맞는 임금과 표준화된 교육 과정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 선임연구원은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지역사회재활시설은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를 준용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침에 제시돼 있지 않다”면서 “최소한 유사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같이 직원구성, 인건비 등이 운영기준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김영희 소장, 김성은 소장, 공경미 사무관. ⓒ에이블뉴스

이 같은 제언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노들자립생활센터 김영희 소장은 “현재의 예산지원 수준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배치와 지침에 열거된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비현실적인 점이 있다”면서 “더 많은 인건비를 지원받아 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중구길벗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도 “서울시의 방식과 유사하게 해 국가의 센터지원 사업은 3년제로 하고 평가는 3년에 한번 진행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센터는 3년 지원이 갱신되는 방식을 제안 한다”면서 “복지관 지원방식과 유사하며 지금까지 있어왔던 매년 평가방식과 공모경쟁 방식을 탈피해 좀 더 안정된 지원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소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자립생활센터 지원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지도, 감독 규정만 강화해 놓고 있다” 면서 “정부가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센터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 삽입과 그에 따르는 세부 사업지침을 마련해 센터지원 사업을 정규사업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공경미 사무관은 “안정된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분 인정하지만 전체 보조방식이 공모 방식으로 가고 있다”면서 “공모방식이 불합리해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해)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다”면서도 개정에 대한 확답은 피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자립생활센터 운영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