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내년 최중증·취약가구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시급히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하루 24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 등 장애인단체는 11일 오후 서대문구청 실무자와 면담을 갖고, 4가지 요구안에 대해 합의했다.

4가지 요구안은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추가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 및 운영지원 ▲재가·시설장애인의 체험홈 지원 ▲보장구수리지원센터 설치다.

이날 면담에는 서자연 황백남 회장,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문영 소장,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김성기 과장 등이 참석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내년 최중증·취약가구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시급히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하루 24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명 이상 추가 지원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센터 내 근무하고 있는 동료상담가 인력(연 1900만원)을 지원하고,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대료(월 100만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재가·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운영을 위해 임대보증금(2300만원)을 지원하고 보장구수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욕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금천구도 내년 최중증·취약가구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시급히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하루 24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한다.

금천구청 실무자는 지난 10일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단체들과 면담을 갖고, 5가지 요구안에 합의했다.

5가지 요구안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조례제정과 장애인자립생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추가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 및 운영지원 ▲재가·시설장애인의 체험홈 지원 ▲중증장애인 주거지원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금천구는 내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자립생활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추진한다.

또한 내년 최중증·취약가구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시급히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하루 24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명 이상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센터 내 근무하고 있는 동료상담가 인력을 지원하고,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대료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금천구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 가정의 운영을 위해 임대공간을 확보해 운영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개조 사업을 최소 2가구 선정해 지원한다.

서자연 황백남 회장은 “활동보조와 센터지원에 있어 금천구와 서대문구는 지원이 안되는 곳에 속한다”며 “자치구에서 새롭게 정책이 수립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의사항은 구청장의 최종 결제를 통해 확정되고, 이후 공문을 통해 확인 된다”며 “예산 반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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