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회장.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제도를 대폭 수정하거나 별도의 자립생활 수당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탈시설 장애인 지원 정책 토론회’ 발제에 나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소득정책을 꼽았다.

박 회장은 “일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소득은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2009년 통계)가 전부"라면서 "이것 조차도 부양의무제 등의 제약으로 대상이 한정적이고, 장애연금 최고수급액이 15만원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들의 탈 시설을 위해서는 현행 장애연금제도를 대폭 수정하거나 별도의 자립생활 수당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설명인 것.

박 회장은 장애인의 탈 시설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활동보조와 주거정책 마련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활동보조와 관련 “자부담의 부과, 최고시간 제한 등으로 최중증 장애인이 탈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며 “향후 자부담 철폐, 실질적 필요시간 확보 등의 자립생활 진영의 지속적 요구가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정부가 공공(국민)임대주택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접근성의 미비, 보증금과 임대료·관리비 등의 부담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주거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우선순위 부여가 아닌 일정비율 장애인에게 할당 되는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박 회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권을 갖는 실질적인 자립홈의 도입과 확충을 주문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룹홈은 장애인의 자립적 주거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작은 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박 회장은 “자립홈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려면, 시설과 같이 별도의 운영주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입주해 거주하는 장애인이 직접 운영권과 통제권을 갖는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며 “주거 인원이나 구성 역시 제한 없이 다양하게 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상근 활동보조인이나 유급 가사도우미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도록 명시 하거나, 주택 자체를 정부와 지자체가 확보해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박 회장은 주거정책의 대안으로 지역과 소득 계층에 제한 없이 장애인의 주택 개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도난 방지 센서나 재난감지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 활용 등을 제시했다.

‘탈시설 장애인 지원 정책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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