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6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복지법’에 실질적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내용을 담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6일 오후 1시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 대정부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필요성을 밝혔다.

이들은 “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해 평생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 등 의료적·재활 모델에 멈춰있다”며 “중증장애인의 보호에 대해 언급돼 있지만, 자립생활지원을 제시한 법적인 근거로 보지 않아 자립생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 실질적인 자립생활 보장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는 “장애인복지법이 전면개정(자립생활 지원 별도의 장으로 신설)된지 5년이 지났지만,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들은 전혀 낳아진 게 없다”며 “아직도 중증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주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자연 투쟁 중앙위원회 구근호 위원장(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도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과 관련한 문구는 ‘지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식으로 명시 돼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아 자립생활에 대한 이름만 있을 뿐”이라며 “선언적인 제도화가 아닌 중증장애인이 지역에서 살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위원장은 또한 “(자립생활 내용이 미비한)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뤘다가는 5년 뒤 장애인들은 밖에 나올 수 없다. 결국 자립생활의 이념, 기초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자립생활이 장애인에게 생존권인 만큼 실질적인 제도화를 위해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자”고 말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에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분리·단절·배제·소외되지 않도록 스스로 선택에 의한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책 수립 ▲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보조기구·주거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 마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근거 규정 마련의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전국 결의대회, 1인 시위, 천막농성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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