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소득에 따른 보육비 차등지원제도가 일본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연재]선진국 일본의 보육 해법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보육예산을 현재의 두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영유아 보육비 및 교육비 절반을 지원하되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화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문제가 여성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선진국인 일본은 보육 실태는 어떠할까?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일본땅에서 보육문제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일본 김수종 통신원으로부터 선진국 일본의 보육 현실을 들어보며 우리나라의 보육문제 해법을 찾아본다.<편집자주>

육아 문제는 사회적 고민

일본이라는 이국땅에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한국보다 두배는 힘든 것 같다. 보육원에 보내는 문제와 연장보육, 힘들고 아플때의 고민, 보육원에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으냐 하는 고민까지.

나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외국에서 아이를 기르는것이 얼마나 힘이든 일인가를 너무도 절실히 느끼고 산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나 형제자매의 도움없이 아이를 돌보고 기른다는 것, 보육원에 보내거나 아이가 아플때 혹은 중요한 일이 생겼을때 아이를 어디에 믿고 맡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등. 힘겨운 외국살이에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이 고생을 하는가 하는 의문도 느끼면서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때가 많다.

보육의 문제가 개인적인 과제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과거에 단순히 여성의 문제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겠금 노력한 여성들의 노력, 부부공동의 문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지금, 부부공동의 육아문제에서 다시금 사회적 고민으로 풀어보고자 사회적 차원의 육아의 고통분담을 고민하고자 한다.

선진국의 보육 현실은 어떨까?

일본은 보육원의 시설적인 면이나 수에 있어서 선진국답게 잘되어 있다.동경에 1,000개 이상의 보육원이 있고 또 4-5세 아동이 갈 수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 수가 배에 달한다. 보육원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57일이 지난 아이부터 만 3세까지 아동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금은 시설이나 규모가 큰 곳은 유치원을 겸하여 5살까지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보육원이 수가 많고 또 시설도 좋은 편이라 믿고 맡기는 부모들이 많다. 그것은 아무래도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로 인하여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본도 요즘 출산은 줄고 있지만 보육원은 늘어나고 그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보육원은 동네에 한두개 정도로 반드시 부부가 일, 공부를 하거나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위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위탁 가능한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하고 대체로 만 1세전의 아동은 오후 5시까지 그리고 나머지 3세까지의 아동은 경우에 따라서 1-2시간 연장이 가능하며 저녁 7-8시 정도면 문을 닫게 된다. 그래서 아동을 보육원에 위탁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아동의 부모중 어느 한쪽에게 근무시간을 1시간정도 단축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빨리 퇴근하여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갈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것이다. 또 한국처럼 사회성을 기른다거나 어머니가 자유로운 시간을 위해서 아동을 보육원에 맡길 수는 없다. 정당한 보육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돈을 내어도 아이를 맡길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보육비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다. 부모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년말 정산한 소득자료를 구청에 신고하고 나서 구청에서 보육원 입원 신청을하면 구청에서 집으로 기본적인 가정환경심사를 와서 아이를 맡을 수 있을까를 판단하고 집근처의 보육원으로 지정을 해준다. 보육비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관계로 소득에 따라서 월납부액을 정하여 준다. 따라서 개별보육원과 상담을 하여 아이를 위탁할것이라는 상담이나 다른 절차는 전혀 필요가 없다. 구청에서 일괄적인 원서접수와 심사를 거쳐서 배당을 하고 또 운영을 관리하는 것이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보육원의 소유주에 상관없이.따라서 유학생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관계로 공짜로 보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로 조금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부족한 측면도 있다. 구에 한두곳을 제외하고는 연장보육이 늦은시간까지 되는 않는 곳이 많아서 대체로 저녁 7시정도면 끝이 나고 또 7시전에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기가 힘들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물론 보육원에서 데려오는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지원센타에서 또 보육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부모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임시보육을 해주는 곳도 있지만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고 이것도 8개월 이전의 아동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8개월 이전의 아동의 경우에는 무조건 저녁 5시에 데리고 와야하는 부담이 있다.

장애아동 통합보육 실시

▲김수종 통신원.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의 장애정도와 건강상태를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보육원에 배정을 하게 되고 중증 장애아동이나 장애로 일반보육원에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모와 상의하여 장애아동 전문 보육시설로 가게 된다. 물론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아침 저녁 부모는 아이를 보육원까지 데려가고 퇴근후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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