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보육원생 아이들의 모습.<네이버 포토앨범 사랑말Ⅰ>

가족지원센터

일본의 경우, 구에 따라서는 보육원의 시간연장과 긴급한사항 발생시 아이를 돌봐주거나 임시로 위탁하여 주는 시설이 있다. 예를 들면 보육사나 간호사 출신의 어머님들이 아이를 보육원이 끝나는 6시 30분경에 집으로 데리고와 부모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임시로 다시 아이를 돌보고 있다가 부모가 오는 시간에 아이를 데려다 주거나 혹은 부모들이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나, 일은 해야하고 부모중 어느 한쪽이 아프거나 다른 일이 발생하였을때 대신하여 몇일간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을 각 구가 갖추고 있지만 이것 역시도 시간연장의 한계나 일시 탁아에 불과한 관계로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이다.

물론 아이를 기르고 보육하는데 자신의 자식을 자신이 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할때에 100% 만족을 주는 보육사나 보육원 혹은 보모를 구하는 것은 분명히 힘이 들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연장보육이 가능하고 또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의 규모와 아이를 돌보는 보육사의 자질이 확인되는 수준이라면 누구나 아이를 맡길 수 있겠지만 아직 선진국 일본도 그런 조건까지는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지원센터의 임시위탁의 경우에도 보육원 끝나는 시간에서 저녁 8시 정도까지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개인에 따라서 연장을 해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는 것이 분명하고 임시탁아의 경우에도 말 그대로 임시인 관계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다른 방식의 탁아로 전환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보육마마

구에 따라서는 '보육마마'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곳도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보육 형태로 동내에 아이를 봐주는 아주머니와 같은 형태이다. 월별로 보육비를 받고서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주부나 아주머니들이 있지 않은가?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개인의 아이돌보기를 조금은 체계화하고 형식화하여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전직 보육사, 간호사등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신청, 심사를 하여 보육마마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육원 신청을 하였지만 자리가 없어서 입원이 불가능해진 대기자 혹은 시설보육에 대한 거부감으로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마마를 소개하게 된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구청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게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비용은 보육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비싸지만 안정감이 있어서 인기가 있다.

▲김수종 통신원.
그러나 보육마마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까다로워서 구청별로 10여명 정도에 지나지 않고 아이의 옷이나 음식등은 부모가 매일 아침 준비해서 가야하고 시간도 사람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저녁 6시 정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관계로 시간적인 제약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형태의 육아가 가능하고 또 선호하는 부모가 많아서 그 수가 증가 일로에 있으며 전직 간호사나 보육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마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구청에서 조직적인 홍보활동과 권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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