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이었던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1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

이미 근무 중인 보조교사 3만 2300명을 포함하면, 총 3만 8300여명의 보조교사가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 보조교사 지원 대상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휴게시간 사용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나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완화했다.

단,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육교사 휴게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해 아이들을 관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그 밖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개정했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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