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만1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000원,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만6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정 기준은 3인 가구 월소득 143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75만원이다.

신청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1세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 모두 지원 받는다. 60일을 초과 할 경우에는 만1세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지원신청자가 질환, 소득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해 지원 확정일 다음날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지원 확정 통보를 받으면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온라인(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a마켓) 및 오프라인(나들가게, 이마트)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볼 수 있고,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거주지역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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