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1개소로 시범운영한 ‘시간제 보육시설’을 37개소로 늘린데 이어 5개소를 추가로 확대, 이달부터 42개소가 운영된다고 5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시설’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급하게 병원을 가거나 외출을 하거나, 시간선택제로 일을 해 주중 하루에 2시간씩 아이를 잠깐 맡겨야 할 때, 3~36개월 미만 아이를 시간당 4천원의 보육료를 내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다.

올 연말까지 확대되는 곳은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보문점), 서대문 육아종합지원센터,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난감도서관),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다.

이로써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7개소,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에서 시간제 보육을 담당하게 된다.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시간제 보육실을 설치하고, 3년 이상 보육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담교사를 별도로 채용해 연령에 맞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월~금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이다.

이때 양육수당을 받는 전업주부는 월 40시간 내에서 1시간당 2천원(50%), 취업, 장기입원 등으로 정기적,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형 가구는 월 80시간 내에서 1시간당 3천원(75%)의 보육료를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한다.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이용 대상 아동을 사전등록하면 PC(또는 모바일) 및 전화신청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일 하루 전까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해당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화예약 신청하면 된다.

이용 및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시간제 보육시설을 내년까지 67개소로 확대하고, 2018년까지 1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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