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조윤경 교수. ⓒ에이블뉴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 논의에 장애영유아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 장애영유아의 특수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조윤경 교수는 지난 29일 국회의원 김정록 의원실 주최,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한 뒤 유보통합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장애아동 유보통합 담당 통로, 장애아동지원센터 지방 설립 필요

먼저 조 교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기관이 국가적으로 조성돼 있지만 장애아동 유보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한 사람도 없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부처 간 의견 조율 및 협력지원을 위해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통합모델개발팀이 마련돼 있다.

조 교수는 “장애아동 유보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추가로 장애아동 보육 및 관련 위원과 과제를 포함하든지 별도의 장애아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장애아동 유보통합 관련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를 구성하고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수는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는 장애 조기 발견,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담당할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으나 아직 중앙아동발달장애 지원센터만 설립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앙에만 있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지방에도 설립돼 어린이집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동일한 자격 교사 배치와 처우 마련해야

조 교수에 따르면 같은 자격의 교사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급여와 근무조건 등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때문에 동일한 유아특수교사가 자격자의 경우, 유치원에 비해 연봉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방학 등의 근무 여건도 차이가 많으며 하루 근무시간도 긴 어린이집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어린이집 장애아동은 유아특수교사가 아닌 어린이집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조 교수는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격을 일원화하는 방안과 교사의 처우를 동일하게 하는 방안의 구축이 보육과 교육 환경을 동질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장애아동 유보통합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아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과 양성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 관련 교사들의 자격과 양성과정 부분도 반드시 포함돼서 해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정적 지원 동일화

특히 조 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교사 배치, 자격 등에서의 차이뿐 아니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재정적 지원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사 인건비, 장애유아 1인당 교육비, 교재교구비, 통학지원, 보조인력 지원처럼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조 교수는 “어디에 배치돼 있는 가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달라지는 부처 간 차이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해결돼야 한다”면서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취학 전 장애아동 지원 관련 정책과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장애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면 예산 중복과 낭비가 줄어 추가적인 예산 요구가 많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일한 교육 내용과 운영 체계 구축

교육부가 유아특수교사를 배출해 배치하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내 교사 양성 기관이 없어서 지방 출신 교사가 서울 및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지방은 교사난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양성 학과에 장애 관련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은 많지 않아서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집에 배치되는 장애 영유아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에 관련과목 8과목을 수강한 경우로 2,3,4년제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유아특수교사의 수급 부족과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모색돼야 한다”면서 “장애아동 관련 교사 자격 기준과 양성기관의 자격과 이수 과목 등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조 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동일한 장애아동 교육 내용과 운영 체계 구축,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애아동 교사 재교육 및 장학(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수립 등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공감을 표하면서 “장애 영유아 통합 보육교육 정책 수립은 장애 영유아의 현황 파악에서 시작돼야한다”, “장애 영유아 통합 보육교육 정책의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등 몇몇 의견을 덧붙여 제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장애영유아가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하며, 추후 대책 마련의 뜻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송영진 사무관은 “토론회를 보면서 위원회 안에 장애아동 유보통합에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셨다는 것 자체에도 많이 놀랐다”면서 “돌아가서 (장애아동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김은숙 교육연구관은 “유보통합 문제는 유아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해 소관 업무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유보통합논의에서 장애유아의 논의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밝혔다.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무교육대상 장애아교육권 보장을 위한 유보통합에서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지난 29일 장애아교육권 보장을 위한 유보통합에서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가득메우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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