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태국 대리모에게서 태어났다가 장애를 이유로 호주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에게 호주 정부가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이민 장관은 4일(현지시간) 다운증후군 장애가 있는 '가미'라는 이름의 이 남자 아이가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모리슨 장관실은 성명에서 "아이가 호주 시민권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방콕 시내 유명 병원의 도움으로 폐렴 치료를 받는 가미가 호주 시민권을 받으면 호주에서 무상 치료를 받는 길도 열린다. 가미는 선천성 심장질환도 앓고 있다.

호주의 모라 켈리 아동제일재단 대표는 "아이가 호주에 와서 우리 의료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 아이는 실질적으로 호주 시민이다"고 말했다. 아동제일재단은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환자들을 호주에 데려와 치료했다.

호주 자선단체(Hands Across the Water)가 지난달 22일 가미의 양육을 위해 온라인 모금 운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21만 5천 달러(약 2억 2천만 원)이 모였다.

가미는 지난해 12월 방콕 남동부 촌부리에서 대리모 파타라몬 찬부아(21)를 통해 이란성 쌍둥이의 남자 아이로 태어났다. 그러나 쌍둥이 중 다른 건강한 여자 아이만 호주 부모에게 인도되고 병든 가미는 대리모가 떠맡아야 했다.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찬부아는 가미를 버린 호주 부모들로부터 자신들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쌍둥이를 키울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찬부아는 아버지의 나이가 50대였으며 병원에 와서 쌍둥이 중 여자 아기만 돌보고 나란히 누운 카미는 얼굴조차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안아주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찬부아는 그러나 AP와 인터뷰에서 가미를 버린 호주 부모에 대해 "한 번도 그들에게 화가 나거나 미워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언제라도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쌍둥이의 생부는 한때 아동 성범죄자로 유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에 휘말렸다고 dpa가 호주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호주의 채널나인뉴스는 쌍둥이 생부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 1998년 수감된 적이 보도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다. 한때의 실수로 영원히 나쁜 사람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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