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바로 7일에서 15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 위반 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1차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국내 입양기관이 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협약 신규체결 시에만 보고의무가 있어 추후 협약 변경·갱신 내용에 대한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입양기관이 협약을 변경·갱신한 경우에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효과적인 예비양부모 가정조사를 위해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조사를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예법예고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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