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지난 2011년 6월 29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이후 법의 효력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작되었다.

본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은 장애인복지체계에서 장애아동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생애주기에서 장애의 예방, 중증화의 예방, 이를 위한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체계상의 소홀함을 지적하고, 영유아기를 포함한 아동기에 있어서 적절한 개입을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된 것이다.

특히 장애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장애아보육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의거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으로 구분된다.

이미 유념해야 될 것은 장애아보육은 기존의 장애아전담보육과 장애아통합보육이라는 분리중심(分離中心, Separation centered))의 이원화(二元化) 기조 위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제19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이씨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2.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장애영유아어린이집.

이는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이라는 통합중심의 단일체계 위에서 보육중인 장애영유아수 중심으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펴내는 2013년도,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p.342)에서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1)인건비 지원 대상시설

O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보건복지부장관 인건비 지원 미승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 없음(치료사, 취사부, 차량운영비 지원 대상 아님)

2)반 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O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O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 비장애아 유아보육현원이 9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

다시 말하면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규정을 제한하여 통합보육을 방해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전의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결국 통합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정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기존의 장애아전담어린이집 규정으로 제한시킴으로 인하여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통합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이라는 규정이 보육사업안내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오히려 통합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나 통합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때 필요한 물리적 공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의 근거에 입각한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을 지정하고 바람직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미 사라진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규정을 신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규정을 제한하면서까지 그대로 옮겨놓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취지까지 손상시키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나고 3년째 들어서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다.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이계윤 고문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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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과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밀알선교단과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현장경험을 가졌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혜림어린이집 원장과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으로 장애아보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와 장애인,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삭에서 헨델까지,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재활복지실천프로그램의 실제,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내어 재활복지실천으로 통한 선교에 이론적 작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칼럼난을 통하여 재활복지선교와 장애아 보육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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