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씨의 아들 김 모(11)군. 안 씨는 원장이 김 군을 폭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센터는 김 군이 자해를 한 것 같다고 대응하고 있다. ⓒ노컷뉴스

CBS 조태임 기자

자폐성 발달장애 1급 장애를 가진 11살 난 아들을 둔 안 모(36)씨는 영하 10도의 맹추위 속에서도 8일째 구로구의 A장애아동센터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안 씨의 아들이 다니던 A센터 원장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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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애 아동 센터에 다니던 아동의 얼굴에 든 멍과 상처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0일, 안 씨는 여느 때처럼 아들인 김 군(11)을 사설 기관인 A 장애아동센터에 보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집으로 돌아온 김 군의 양 손에서 멍이 발견됐다. 머리와 눈도 부었다.

안 씨는 곧장 센터에 전화를 했고 센터 원장인 B(33) 씨는 “행정 직원이 때린 것 같다”며 “죄송하다. 모든 책임은 센터에서 지겠다”고 사과했다. 행정 직원인 C(28) 씨도 김 군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센터 측은 “아무도 김 군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김 군이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말을 바꾸었다.

센터 내에 CCTV가 없는데다 김 군의 의사표현이 정확하지 않아 더욱 혼란을 가중 시켰다. 경찰은 결국 주변 학부모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C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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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조사에서 새로운 주장이 제기 됐다. 안 씨는 행정직원인 C 씨가 아닌 원장인 B 씨가 김 군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취록에는 원장인 B 씨가 C 씨가 때린 걸로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녹취록에는 B 씨가 “내가 때린 것도 맞고 내가 그걸 묵인 한 것도 사실이야.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맞아. 하지만 너한테 뒤집어씌운 것 내가 미안해”라고 C 씨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또 “머리는 얘기 하지 마. 손등만 때렸다고 그래”라고 말한다.

안 씨는 녹취록의 내용을 근거로 “원장이 김 군을 폭행한 뒤에 행정 직원인 C씨에게 폭행 혐의를 씌우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설명했다.

녹취록에 대해 B원장은 "녹취록의 내용은 학원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학원이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며 "김 군의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해명한 내용을 직원에게 설명했을 뿐 폭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C 씨는 "억울한 면이 있다”며 “학원이 공개가 돼 있는데다 방음 시설도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폭행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C 씨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했던 안 씨는 지난 4일 장애 아동 센터 원장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C 씨는 상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기소돼 2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첫 재판에서 '이 녹취록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dearhero@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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