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승합차. ⓒ이계윤

어린이교육시설(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영유아 등하원용 차량은 다음의 법규를 준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시행규칙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해야 한다. 장애영유아가 탑승한 차량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9인승 이상의 승합차로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유아특수학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등 어린이교육시설이 규정을 따르려면 장애영유아의 등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조된 차량이나 승용차는 불법차량이 되고 만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부가 7인승으로 개조된 차량. ⓒ이계윤

첫째 과거에는 승합차로 15인승 차량이 생산 판매되었다. 이때 15인승을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하는 차량으로 개조를 해도 9인승 차량으로 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15인승 출고가 중지되면서 자연스럽게 12인승 승합차량을 개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휠체어리프트가 탑재된 차량은 7인승으로 개조가 된다. 결국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승차정원 9인승 규정을 어기게 되어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농어촌지역의 장애아동전문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과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서 종종 승용차로 장애영유아의 등하원을 책임지고 있다. 물론 이 승용차는 어린이집 시설장 개인 소유가 아니라 어린이집 소유의 차량으로 공동모금회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차량이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34조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규정되어 있어서 장애영유아의 등하원을 책임지는 승용차 역시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최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지역 내 한 군데 밖에 없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보호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음에 따라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하는 차량으로 개조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서 장애영유아를 가슴으로 안아서 일반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거나, 불필요하게 25인 코치 차량을 개조하여 이동하므로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일 경우에는 7인승부터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하도록 하고, 어린이교육시설 등록차량으로서 장애영유아 등하원에 이용되는 승용차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하게 하여 장애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안전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이계윤 고문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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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과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밀알선교단과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현장경험을 가졌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혜림어린이집 원장과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으로 장애아보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와 장애인,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삭에서 헨델까지,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재활복지실천프로그램의 실제,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내어 재활복지실천으로 통한 선교에 이론적 작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칼럼난을 통하여 재활복지선교와 장애아 보육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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