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관련 법들이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실질적으로 담보해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성주류화 관점에서 여성장애인 정책 바로보기 세미나의 모습.<에이블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 여성장애인차별 실태조사 결과②

여성발전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법규정이 여성장애인이 안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담보해내고 있지 못해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와 함께 4일 발표한 여성장애인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여성발전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권리를 제대로 담보해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 인권위는 "여성장애인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다"며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과 관련 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피보험업자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정하는 여성장애인 59만2천원보다 많은 금액으로 경증의 여성장애인보다 비장애여성을 우선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가정폭력범죄와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여성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여성장애인, 노인, 아동인 경우 가해자가 보호자로 비춰져 사건처리를 곤란하게 할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또한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형법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범죄입증을 위해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증명해야하는 것이 맹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여성장애인과 관련해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외 지차제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 개의 항으로서만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선언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법에 의해 여성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입안과 시행을 유도하고 강제하기 위한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한국장애인인권헌장 또한 여성장애인과 관련해 제11조에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모성권에 한정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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