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김수종 통신원의 세상이야기

어렵게 새로운 집을 구하고서 1년이 지나 집사람이 임신을 했다. 처음에는 조금은 두렵고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기쁨도 있었지만 병원을 다니면서 부모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다. 일본은 임신을 하게되면 우선 임신에 대한 판정을 하고서 바로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수첩을 만들게 된다. 이 모자보건수첩은 임신에서부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만6세까지 사용하게 된다.

임신에 대한 판정과 함께 집 근처의 산부인과를 한달에 한번정도 가면서 태아의 기본적인 건강상태와 장애판정및 초음파 검사, 산모의 성병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확인하고 또 검진함으로서 앞으로의 출산에 대비하고 이후 부모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준비를 하게된다. 물론 구청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도 예비부모로 부부가 모두 참가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임신과 출산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신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임신기간중에 검진비가 많이 든다. 임신 초기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병원에 가게되에 회당 5,000엔 정도의 검진비가 들지만 7개월이 넘으면 매주 혹은 월 2-3회 정도로 병원가는 회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병원비 부담이 상당하다. 물론 이런 병원비는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수당과 아동수당등로 보충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용문제와 산후조리문제로 부담이 커서 임신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고 일본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도 많다.

일본은 임신기간중 참 많은 검사와 검진을 하게된다. 우선은 태아의 장애판정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서 부터 산모의 성병, 혈액검사와 기타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하게된다. 출산시에도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분만시 제왕절개 수술은 가능하면 피하고 약물에 의한 자연분만촉진도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사람도 무려 35시간이라는 분만의 고통속에서 계속되는 출혈과 태아의 위험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서 아이를 낳았다. 최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자제하다 보니 최악의 순간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게 된것이다.

▲김수종 통신원.
제왕절개로 인한 수술로 아이가 태어난 관계로 의료보험적용이 되어 수술비를 감면받고 출생신고와 거의 동시에 출산수당으로 35만엔과 매월 5천엔의 아동수당을 받으면서 우리아들 연우는 자라고 있다. 임신부터 시용하던 모자보건수첩을 이용하여 연우는 예방주사와 성장의 문제를 늘 확인받고 있다.생후 1개월부터 시작으로 3개월, 6개월, 8개월, 12개월, 2살, 3살, 4살, 5살, 6살검진등 아이에 대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과 가정실태등을 조사한다. 물론 기본적인 병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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